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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공천 때 '靑 인사원칙'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 후보자를 공천할 때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기초의원까지 공천이 진행될 정도로 광범위해 그대로 적용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3일 민주당 측은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청와대 인사원칙을 이번 선거에서 반영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국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이 실력과 도덕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선출할 때 국민도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면서 비슷한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7대 비리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면 기존 당헌·당규보다 도덕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된다. 민주당은 당규에서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당 징계나 경선 불복 경력 등 외에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의 형사범 중 금고·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기초의원 단위까지 대규모 공천이 진행되고 정치조직이라는 특수성상 청와대 인사 배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에 청와대 인사원칙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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