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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염가매수차익은 M&A의 선물

조장균 삼정KPMG 상무이사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다. 값싸게 산 물건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칭찬보다는 ‘싸구려 상품’을 구입한 질책이 담겨 있다. 이 속담에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책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함축돼 있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의 의사결정자는 인수대상 회사의 성장성과 기존 비즈니스와의 시너지, 인수 후 통합 용이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결국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인수가격 결정은 인수대상 회사의 순자산 금액을 가장 많이 참고한다. 그렇다면 순자산 금액 대비 저렴하게 인수대가를 지급할 경우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인수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싼 게 비지떡’과 같은 속담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 반대로 인수 시 경제적 인수대가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적어도 회계에서는 염가매수차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저렴한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염가매수차익(과소지급액)은 영업권(초과지급액)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M&A를 통해 취득한 인수대상 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이를 위해 제공한 이전대가를 비교해 이전대가가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순자산 대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발생한다. 인수자는 해당 과소지급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가령 순자산 공정가치가 500억원인 기업을 300억원에 인수 시 차액 200억원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염가매수차익은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 즉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이하인 경우에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중 PBR가 1보다 낮은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금융업을 들 수 있으며 실제 금융업 M&A에서 염가매수차익이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12년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시 약 1조원 정도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한 바 있고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인수 시 약 5,000억원을,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 시 약 6,000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계상했다. 염가매수차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됨으로써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개선 효과와 배당가능이익 증대를 통한 주주이익 증대 효과 등 인수자에게 저렴한 구입에 대한 선물이다. M&A 의사결정에서 염가매수차익이란 부분도 잘 고려할 경우에는 ‘싼 게 비지떡’이 아닌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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