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군사작전 펴듯 韓철강 전방위 공격...제2 넥스틸 파동 오나

[새해벽두 더 강해진 美의 통상압박]

한국 대형 철강사에 PMS 적용 고율 관세는 처음

포스코 제품 사용한 모든 철강업체 보복 대상으로

업계 "WTO·美 법원 제소 등 적극 대응 나서야"







미국 상무부가 3일(현지시간) 국내 양대 철강사인 현대제철(004020)에도 무역보복 조치인 특정시장상황(PMS)을 들이대 관세율을 6%에서 19%대로 높이는 보호무역에 나서자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간 미국은 이 같은 비이상적 보호무역 조치를 넥스틸 등 중소업체에만 적용했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새해 벽두부터 국내 굴지의 철강사인 현대제철에 관세폭탄을 날린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업체들은 무차별 소송을 통해 정점을 향하고 있는 미국 무역보복의 날개를 꺾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최근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 국내 철강업체에 관세폭탄을 퍼붓고 있다. 미 의회가 지난 2015년 상무부가 불리한가용정보(AFA)와 PMS를 휘두를 수 있는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과시켜 발판을 만들었다. AFA는 미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최선을 다해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PMS는 특정 국가의 시장상황을 비정상으로 보고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배척, 조사 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수단이다. AFA와 PMS를 이용하면 10% 이하에 그칠 반덤핑·상계관세도 많게는 50% 이상 부과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2016년 8월 무차별 보호무역 조치를 위한 발판으로 국내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를 희생시켰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의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60.93%의 상계·반덤핑관세를 때렸다. 이때 미 상무부는 60.93% 관세의 근거로 미 법원도 인정하지 않은 한국전력의 전기료 혜택 등을 끼워 넣는 등 막무가내였다.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포스코가 제출하는 추가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도 미 상무부는 이를 무시했다. 포스코의 열연제품이 유통되는 곳을 PMS로 규정하면 다른 철강사들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 첫 희생양이 넥스틸이다. 넥스틸은 지난해 반덤핑 관세율이 최초 8%에서 46%까지 뛰며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다. 특히 이번에 현대제철까지 PMS를 적용하면서 포스코의 열연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국내 철강사들은 모두 미 상무부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때릴 수 있는 타깃이 된 것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을 때 “미국 내 송유관에는 미국산 철강을 사다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기업을 다시 본토로 유인해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깎는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강력한 지지기반이던 전미철강협회가 한국과 중국산 철강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수입물량을 제한하거나 초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요구를 제쳐 둔 것도 세제개편안 때문이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약 1조달러(1,060조원)를 쏟아붓는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 철강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건설현장과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한국산 철강을 밀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의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도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수출량이 78만7,561톤(10월 기준·한국철강협회)으로 전년 대비 188%, 송유관은 52만5,854톤으로 57% 증가한 것이 배경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미 상무부가 올해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한국 철강업체들에 대한 보복관세를 높이는 데 더해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발동할 것으로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철강업계와 통상법조계는 정부와 업계가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통상법조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직접적이고 파급력 있는 ‘쇼잉’ 정책에 몰두하다 보니 제재를 뜯어보면 허점이 분명 있다”며 “WTO 제소가 부담스럽다면 미국 법원 제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려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경우·김우보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