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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이르면 이달 중 조건부 승인

인천공항 T2 '亞 허브전략' 탄력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JV) 인가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된다. 동남아시아 노선에 강점이 있는 대한항공과 미주 노선에 강점이 있는 델타항공의 강력한 결합이 최종 성사되면 오는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T2)이 일본의 나리타공항을 넘어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5일 “JV 설립이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델타 증빙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최근에서야 해결해 본격적으로 경제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3월까지는 JV의 최종 승인을 하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JV 등 제휴를 맺는 경우 국토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항공 업계의 JV는 특정 노선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는 협력 형태를 의미하는 만큼 항공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승객 등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경쟁제한 부분은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 국토부는 최종 승인 전 공정위의 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라 양사에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해결된 만큼 JV 설립 인가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공정위의 의견이 오는 대로 항공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론은 공정위의 경제분석이 끝나봐야 확정되겠지만 ‘승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교통부가 양사 간 JV 설립을 승인한데다 독점 노선이 생기더라도 아예 노선이 없는 것보다 승객들에게 더 유리한 만큼 공정위가 나서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JV가 출범하면 미주 노선 중 점유율이 50% 이상인 독과점 노선이 8개나 생기기 때문에 ‘조건’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을 제외하도록 권고하거나, 일정 기간 운임을 올리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JV 설립이 확정되면 인천공항 T2의 ‘동북아 허브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델타항공은 T2 개장 시기에 맞춰 ‘나리타~괌’ 노선을 없애고 대한항공의 ‘인천~괌’ 노선으로 대체한다는 노선 효율화 계획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애틀랜타와 포틀랜드ㆍ미니애폴리스~일본 직항 노선이 사라지고 무조건 인천을 경유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미주 승객들의 동남아 관광객 수요도 T2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사의 JV 설립을 인가하는 데 T2의 동북아 허브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평가요소”라며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편익, 항공정책 기여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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