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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를 지킵시다] 美는 20년 된 건물도 "장애인 이용 불편 없어요"

법무부가 조사권 행사 등 강제

英은 차별금지법 따라 의무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다양한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장애인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원천 금지한다. 법이 발효된 지난 1992년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모든 건물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1992년 이전 건물이더라도 물리적 장벽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제도적 지원도 제공한다.

영국은 2010년 제정한 ‘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업주에 ‘합리적 조정 의무’를 부과했다. 합리적 조정 의무는 상점 출입구에 근접한 주차공간을 장애인 고객에게 내주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 알려야 한다.



일본은 법으로 시설 건축연도와 규모 등에 따라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법률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도쿄는 2009년 4월 ‘도쿄도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를 개정해 바닥면적 200㎡ 미만 소규모 건물들도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화장실·통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인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5만달러 이하의 벌금, 이후에도 위반하면 1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한다”면서 “반면 한국은 바닥면적 300㎡ 이상인 공중이용시설만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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