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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단체 10곳 중 7곳 채용비리·규정 위반

49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이 272개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규정 위반이 적발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중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수뢰 등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건 10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48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징계·문책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의 후속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점검을 주관했다.

권익위가 주관한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임원 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뜻한다. 각종 협회·공제회·진흥회·재단·주식회사·복지관·봉사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9개 기관은 각 감사관실을 통해 27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272곳 중 채용비리나 규정 위반이 적발된 곳은 200곳이었으며 전체 건수는 94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직원채용 관련 규정 미비 23.4%(221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20.2%(191건) △부당한 평가기준 11.4%(108건) △모집공고 위반 10.3%(97건) △선발인원 변경 4.2%(40건) △채용요건 미충족 3.0%(28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95건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215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 중에서 △개선 46.1%(348건) △주의·경고 35.6%(269건) △권고 10.6%(80건) △징계·문책 6.4%(48건) △수사의뢰 1.3%(1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채용 규정이 허술한 곳이 많은 만큼 후속 조치로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12개 공직유관단체에는 청탁부패조사처리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이 엄정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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