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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팀 24/7 음주운전 단속 동행해보니] "전 옆에 타기만 했는데요" 김과장의 변명 안 통합니다

강추위속 깊은밤 음주 일제단속

10분도 안돼 음주운전자 적발

동승자도 형사처벌 강화 기조에

시민들 경각심 높아지는 추세

美·日선 동승자도 벌금 물거나

최고 3년이하 징역 등 형사책임

"방조 범위 등 기준 불명확" 지적도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노들길에서 동작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는 운전자를 제지하고 있다./사진제공=동작경찰서




최종상 동작경찰서장이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노들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작경찰서


“야! 간다! 앞을 막아!”

눈발이 흩날리던 지난 8일 밤 10시 서울 동작구 노들길 한 아파트 앞 4차선 도로. 동작경찰서 교통과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도주하려는 음주운전 차량을 막아선 경찰들의 고함이 바람 소리만 간간이 들리던 밤의 정적을 깼다. 운전자가 입김을 분 음주측정기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치려 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감지조 중 한 명은 다급하게 차 앞쪽에서 차량의 진행을 막고 다른 한 명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차에서 내린 김모(49)씨는 “연말 모임에서 딱 한 잔만 했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김씨의 눈은 살짝 풀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색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나와 훈방됐다. 김씨가 음주 측정을 하는 동안 또 다른 운전자 강모(39)씨가 적발됐다. 하지만 그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28%로 훈방조치였다.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0.05~0.1% 미만은 면허정지 및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면허취소 및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 벌금, 0.2% 이상은 면허취소 및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단속 시작 직후 2명이 적발돼 꽤 많은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걸릴 것 같았지만 이후 단속이 끝난 오후11시15분까지 1시간여 동안 거짓말처럼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이날 단속에서는 처벌을 받을 만큼 술을 마신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참여한 최종상 동작경찰서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실제 현장에 나와보니 교통경찰들이 강추위에 정말 고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교통경찰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2만9,093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2016년 1만9,769건으로 32%가량 줄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경찰의 꾸준한 단속과 함께 동승자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처벌 강화 기조가 한몫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즉시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또는 독려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도 마찬가지다.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최근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내 음식점에서 직장동료 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최씨에게 “운전하라”며 자신의 차 열쇠를 넘겨준 이모(51)씨가 법원에서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자 옆에 동승자가 타고 있으면 그 즉시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를 해 음주운전자와의 관계를 따져 혐의 여부를 조사한다”고 전했다.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사람들에게 형사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일본은 음주운전할 가능성을 알고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운전자와 동등하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47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011년 일본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두 사람에게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방조범으로 유죄를 인정한 뒤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지 못한 동승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권유·독려’ ‘지휘관계’ 등 처벌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교통센터 팀장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승자가 갑자기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싸움이 나기도 한다”며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조사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한경 법무법인 유엔아이파트너스 변호사는 “방조라는 범위가 넓다 보니 단순 동승자, 게다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동승하게 된 사람도 처벌하는 것은 아닌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방조범 조항을 너무 넓게 적용하면 범죄자를 지나치게 양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이재명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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