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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과속이 약자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끼리 싸우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만 이득을 보게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끼리의 자원배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최약자라면 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한계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차상위 약자인데 이들 사이의 싸움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4대 보험 비용까지 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월급이 3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이런 부담에도 인력난이 심각한 ‘3D업종’은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과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로 쏠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원장의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경비원·청소인력 해고, 아르바이트생 채용 축소 등이 잇따르고 있다. 한 영세 제조업체 근로자는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급여를 주기 어렵다며 별도 지급되던 식대 등을 기본급에 넣기로 했다”며 청와대에 대응책을 강구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영세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하느냐’고 아우성이다.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되레 약자들만 힘들게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들먹이며 낙관론 일색이다. 여당 당직자는 언론이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문제는 과도한 속도다.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속이 부담스럽다고 한다. 더 이상의 혼란과 경제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다.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한 주5일근무제 시행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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