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 유관기관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확산

거래소, 전 직원에 투자 경고

가상화폐 거래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도 임직원들에게 투자 ‘자제령’을 내리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며 투자 경고를 내렸다.

거래소는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 역할도 맡는 공직 유관단체라는 점에서 임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외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다른 유관기관으로도 이 같은 분위기는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아직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제한은 없지만 금융당국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만큼 비슷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국증권금융은 내부망에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다룬 뉴스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도록 이미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되도록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거나 조만간 공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