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국정원 수사권, 경찰에 넘긴다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힘을 대폭 빼고 경찰에 대공수사권, 1차 독점 수사권 등 2대 수사권을 주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권력기관이 헌법 1조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권한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까지 보유하고 이를 악용해왔다”며 “앞으로는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해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감사원 감사도 받게 할 방침이다.



검찰의 힘은 빠진다. 지금은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으면 직접 수사를 시작(1차 수사권)할 수 있고 기소 독점권한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가칭)’를 만들어 1차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은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해서만 1차 수사권을 유지한다. 기소 권한도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 기소 권한을 가지면서 독점이 깨진다.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들이 차지하는 것도 조정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실시한다.

경찰은 ‘슈퍼경찰’이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특수수사를 제외한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가지며 안보수사처도 생긴다. 시도지사 밑에 자치경찰제를 활성화해 지역 치안 등을 수사한다. 제도는 지방분권 특별법에 명시된 것이지만 그동안 제주도만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수사·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 비대화를 막을 계획이다. 조 수석은 “국회가 (입법화해야 개혁이) 완성된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최근 가동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