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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도 사외이사 추천 추진...주총 혼란 예고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주주제안권 행사기준 완화 검토

CEO후보 선정기준 외부공시도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는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기준을 외부에 공시하고 사외이사·감사위원 선발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가능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하기로 해 향후 주총에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착수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주제안권 행사 기준은 지분율 0.1% 이상으로 상법 기준(3.0% 이상)보다 훨씬 낮지만 이를 더 끌어내려 소액주주들이 경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배구조법상 주주대표 소송 청구가 가능한 0.001% 선까지 지분 기준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보통주 약 4억주(株)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경우 4,000주만 확보해도 주총에 직접 안건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금융회사들 사이에 상호 경쟁을 유도해 기존의 ‘전당포식 영업’을 근절하도록 했다. 이 같은 채찍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금 중개에 나서 시중에 돈을 돌게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금융업 내부에서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업이 대표적 규제 산업이다 보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아 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인식이다.

은행의 경우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신용대출 전문은행, 기업대출 전문은행처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일종의 ‘꼬마은행’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분류만 있을 뿐 모든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같다”며 “지역별·소비자별로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은행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보험업에서는 온라인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서비스 전용 보험사 설립이 허용되고 금융투자업에서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거나 허가제 대신 등록제를 시행해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및 서민 보호를 위해서는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카드 및 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지 연중 감시하는 한편 이달 중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경감 대책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편의점·슈퍼처럼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외화환전 수수료의 적정성도 점검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과 별도로 금융당국도 자정에 나서기로 했다. 3월까지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외부인 출입과 접촉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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