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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파견법의 덫] 고용형태 경계 모호 … 협소한 법 잣대에 걸리면 불법

노동자 보호법이 고용 유연성 저해

오히려 채용 감소로 이어질수도

獨·日 등 해외선 파견규제 푸는데

발의된 개정안 18건 중 13건 계류

파리바게뜨에 이어 애경도 판촉사원의 고용전환을 추진하면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바라보는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유통은 물론 산업계가 파견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모호한 고용 형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파견법이 너무 협소한 탓에 ‘걸리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급변하는 고용형태를 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현재 파견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청소·경비 등 32개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이외 업종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빵기사는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논란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다.

또 업무 지도나 감독의 범위도 불명확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파리바게뜨와 같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업종 특성상 가맹점주와 가맹 본사의 업무 지도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까다롭다.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사장인 독립된 사업체로 인력 고용도 각 가맹점이 책임진다. 이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이지만 일정한 서비스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에 다양한 업무 지시와 위생 등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위생이나 품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맹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파리바게뜨를 보면 관리를 심하게 했다고 제빵 기사를 직고용하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중간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파견법이 오히려 고용 유연성을 떨어트려 채용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견법은 본사가 지시를 하면서도 고용은 회피하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도를 지나칠 경우 결국에는 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백화점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사례처럼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촉 활동을 하는 판매사원은 약 12만 명에 이른다. 대형 제조업체들은 판촉사원도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애경산업처럼 하청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만일 이들이 모두 업무 지시나 감독으로 법적 규제를 받아 판매 사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파리바게뜨나 애경산업 등은 나름 규모도 있고 인지도도 높은 기업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인력 감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개정은 요원하다. 국회에서도 고령자와 전문직 등에 대한 파견 허용을 늘리는 방안 등 20대 국회 개원 이후 18건의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3건이 계류 중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파견 규제를 푸는 추세다. 가까운 일본은 1999년 개정을 통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건설업 이외 업종은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나라들도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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