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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영어금지' 초등 1~2학년 대상 주민센터 영어교실 실태조사 착수

유치원과 달리 초등 1~2학년 영어 금지인데..주민센터선 버젓이 영어교실 운영

교육부 "주민센터 영어교실도 선행학습급지법 취지 위반".."실태조사 후 행안부, 지자체와 협조"

교육계선 '유치원 허용 초등 금지'는 '모순'.."초등도 방과후 영어 허용해야"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센터 영어교실은 선행학습 금지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법 취지에 어긋날 경우 지자체에 중단 등 협조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수도권 주민센터를 조사해보니 서울 서초2동·난곡동·잠원동·대치동·합정동과 경기도 성남 야탑3동, 일산 중산동 등의 주민센터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영어교실은 수업료가 10만원 이내로 저렴한데다 강의 질도 높다는 소문이 나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일례로 서울 서초동 S초등학교는 선행교육 금지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하지 못하지만 바로 맞은편 서초2동 주민센터에서는 초등 1~6학년 대상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이 주민센터는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운영한뒤 여름방학인 7월에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주민센터 영어교실은 인기가 높아 대기자만 200명을 웃돈다. 서초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대기자가 많아 현재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은 전국 초중고교만 규제대상이며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금지된 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이 인근 주민센터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뤄지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에서 허용되는 영어교육이 초등 1·2학년에게 금지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데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민센터에서는 영어교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서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간 엇박자가 일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한 본지 문의에 교육부는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선행교육 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날 소지가 크다”며 “지자체는 선행학습 금지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수업 금지 역시 실효성이 없는 만큼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금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능현·진동영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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