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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최저임금 차등적용·근로시간 특별연장 허용해야”

“최저임금 1만원 중소기업 생존력 저해”

“대기업 부담 고스란히 中企 에 전가 우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현실 고려한 노동정책 필요







[앵커]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 4대 컨설팅회사로 꼽히는 독일 롤랜드버거의 이수성 서울사무소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재 노동정책은 중소기업에 생존력을 저해하고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최근 중소기업계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비용증가, 매출감소를 초래해 생존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산업구조상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전가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지금 현재 산업구조는 비용이 중소기업에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노동정책에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한 충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그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

“산업별로 차등적용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산업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업은 보통 기업 구조상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되고, 해운이나 제철은 영업이익이 5% 미만이고, 업의 특성이 있고 비용구조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 확실한 만큼 30인 미만의 경우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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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EN경제산업부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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