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보유세 인상’ 드라이브...종부세율 최고 50% UP





정부·여당이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부세법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단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최고구간의 세율을 50% 인상하는 등 구간별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1%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1.5%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2% △94억원 초과 2→3%로 각각 인상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폐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이다. 예를들어 공시지가 1억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라면 과표는 7,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 비율을 폐지하면 종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와 같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를 거둘 수 있다.



반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12억원이 넘는 주택부터 대상이 되도록 높였다.

박 의원은 “주거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과세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양극화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