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셧다운, 정부 기관 업무 잠정 중단 된다 ‘예산안 통과 시한 넘긴 탓’

미국 셧다운, 정부 기관 업무 잠정 중단 된다 ‘예산안 통과 시한 넘긴 탓’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만약 20일 자정 전까지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셧다운 된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셧다운이 되면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미 상ㆍ하원은 2013년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개혁법이 포함된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10월 1일부터 미 행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 적이 있다. 미국은 1976년 이후 17번의 셧다운을 겪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