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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표류하는 청년일자리정책]中企 "회사에 도움 안되고 행정업무만 늘어" 기피

●내일채움공제 문제점은

지난해 집행률 55.4%에 그쳐

정부, 현실개선보다 홍보 집중

"기업 회피현상 해소에 초점을"





“저희는 대졸자 신입사원에게 연 3,000만원가량의 급여를 줍니다. 중소기업 가운데는 보수가 좋은 편이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조건을 걸지 않아도 구직자들이 몰립니다.”(A중소기업 인사부장)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서류 업무도 발생하고 현장점검도 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한 명의 직원이 인사·재무·총무 업무를 모두 맡고 있는데 정부 행정 업무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없습니다.”(B중소기업 대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목돈을 안겨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정부 일자리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청년들이 2년간 300만원만 납입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매칭해 2년 뒤 1,600만원과 이자까지 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도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기업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고 서류 작업 등 행정 업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기업들의 기피 현실을 개선하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파악해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별칭 공모’에 매달리는 등 단순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난해 말 기준 집행률은 55.4%에 그쳤다. 지난해에 배정된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합한 1,966억원 가운데 870억원 이상을 소진하지 못한 셈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381억원가량이 감량됐지만 고용보험기금을 합쳐 올해에는 총예산이 3,555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보다 청년과 기업의 가입 요건이 쉬워져 올해에는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참여 요건 역시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참여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목표로 잡은 5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명칭이 어렵고 다른 사업과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별칭 공모’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기피 현실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아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 미집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입사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인사총괄자나 경영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종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취업카페 등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회사에 말하고 싶은데 경영진이 기분 나빠할지 걱정이라는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하는 기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안 맞고 청년들이 원하는 보수를 맞춰주는 기업은 이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게 아닌 만큼 홍보보다는 가입 요건 완화, 기업들의 기피 현상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이지윤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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