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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간 공동수업 석차등급 안 매긴다

학교생활기록 작성지침 개정

학생당 수강과목 2과목으로 제한

올 새 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를 매기지 않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중1과 고1에게 적용되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개설과목은 통상 수강하려는 학생이 적은 경우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하는 수업이다. 지난 2016년 기준 997개 학교가 718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포함)이 수강했다. 지금까지는 강의를 듣는 학생이 13명 이하인 과목에 한해서만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 절대평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동개설과목에 한해 13명 이상인 경우에도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로 다른 학교가 공동개설하는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특정 학교의 학생이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를 위해 공동개설과목을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당 수강과목을 2과목으로 제한하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개설과목 절대평가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또 지금까지는 체육·예술에 한정된 고등학교 3단계 평가과목을 진로선택과 실험·실습 과목으로 확대했다.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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