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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강용석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전남편 승소 결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인 조용제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다”고 운을 떼면서 “지난달 31일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 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더라. 물론 이 판결을 기쁘다고 할 순 없다. 이 판결을 손에 얻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면서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았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고 근황을 공개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합니다”라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시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꼭 해라.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법정에서”라고 덧붙였다.



잎사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은 지난 2015년 4월 불륜설이 거론되며 각종 루머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그해 1월 조용제 씨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 취하가 한 차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도맘이 조용제 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법원에 제출, 뒤늦게 소송 취하 사실을 안 조용제 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도도맘을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도도맘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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