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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가상통화 과세 등 검토…거래소 소득누락 조사”

이현동 전 청장 관련 직원조사받아

퇴직직원들도 포함돼





한승희(사진) 국세청장은 2일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서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고(故)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중에) 이미 조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국세청 직원들이 총 몇명이나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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