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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불륜 행위 인정돼 도도맘 전 남편에 위자료 4천만원 지급 명령... 네티즌들 “그럴 줄 알았다"

강용석, 불륜 행위 인정돼 김미나(도도맘) 전 남편에 위자료 4천만원 지급 명령... 네티즌들 “그럴 줄 알았다”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씨를 상대로 김미나의 전 남편 조용제 씨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화제다.

지난달 31일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 변호사와의 승소 소식을 전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강용석은 (도도맘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조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 변호사와 김 씨는 2014년 홍콩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륜설에 휩싸였다. 당시 강 변호사와 김 씨가 호텔의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 이들은 만나기는 했지만 불륜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MBN 방송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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