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가상화폐 차익에 세금내라"...中 "해외 거래사이트도 접근 금지"

美中, 가상화폐 추가 규제책 꺼내

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 매매차익 발생에도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중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해외 웹사이트까지 차단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율은 최고 20%에 달한다. IRS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 증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감사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관보 격인 ‘금융시보’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이고 가상화폐 자금모집(ICO)에 관련된 해외 웹사이트도 모두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보는 “ICO와 가상화폐 거래는 공식 금지에도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뒤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 매매에 계속 참여하려고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국내 웹사이트를 폐쇄한 뒤에도 중국인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플랫폼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이어왔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 5일 낮 8,000달러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