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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익명'은 제외…빅데이터 산업 숨통 트인다

4차혁명위 개인정보 활용방안 발표

주민번호 수집 의무화도 없애기로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6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 ‘익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식별처리된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전자서명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의무화도 없애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시민단체, 법조계, 산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을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부처 조율과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가명으로 특정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게 가공한 정보이고, 익명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더 파악이 어렵게 해놓은 것이지만 명확한 정의는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다. 위원회는 익명정보의 정의는 법에 명시하지 않고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고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상용 4차산업혁명위 사회제도혁신위원(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 및 후속조치’ 토론을 통해 앞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맞춰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을 정비하고 다양한 인증서 사용에 맞춰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의무화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격월로 해커톤을 정례화하되 제3차 해커톤은 오는 3월15∼16일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하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조화 등도 추가로 다루기로 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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