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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공익·대기업·중소기업 대표 3명씩 총 9명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협의회는 공익대표, 원사업자(대기업) 대표, 수급사업자(중소기업) 대표 각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9년 5월 14일까지로 제조·수리·용역 분야의 하도급거래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공익대표로 △이성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 △조유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원사업자 대표로는 △류현우 현대자동차그룹 상무 △이유경 포스코 상무 △조지현 삼성전자 상무가, 수급사업자 대표로는 △김상복 두원전선 대표 △김종달 미성포리테크 대표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가 위촉됐다.

협의회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제조하도급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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