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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일 고압가스협동조합聯 회장 "20년전 잣대에 영세中企 범법자 내몰려"

지자체 허가 저장능력 계산할 때

비가연성·비독성가스 용기까지 포함

폭발 위험 높은 LPG는 되레 빠져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안전성 해쳐

정부 갑작스런 단속 강화도 우려

심승일(오른쪽) 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압가스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부가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불연성 가스 등 고압가스에 대해 20년이 넘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압가스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저장 능력이 5톤을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허가를 위한 세부 요건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며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업을 지속하다가 최근 형사고발이나 사업정지 등 어려움에 처하면서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압가스는 상온에서 압력이 10kg/㎠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 독성가스·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불연성가스(연소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로 구분된다. 반도체·철강·화학·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며, 산업용 고압가스는 금형·가공·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 분야다.

하지만 1998년 1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 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업계에서는 무리한 이격 거리 확보 등으로 오히려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심 회장은 “산업용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개사 중에서 대다수가 5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 2,000여개사(추정치)는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으로 허가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럽게 단속까지 심해지면서 영세 중소업체들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 규정대로 저장탱크와 사업장 경계선과의 거리를 확보하려면 200~600㎡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저장탱크와 용기를 30m 이상 떨어뜨리는 규정 역시 배관 손상이나 가스의 실내 사용에 따른 질식 사고 등 위험성을 오히려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단속이나 홍보가 전혀 없다가 최근 갑자기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심 회장은 “얼마 전 레이저가공업체 700여곳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단체로 받았다”면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냐”며 호소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4.9톤 저장탱크 한 개와 170㎏ 용기 1~3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저장탱크 하나를 교체할 때 4,000만~5,000만원에 달하고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영세 중소기업 2,000곳이 이를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오히려 저장능력 합산에서 용기가 제외된 반면 위험성이 낮은 비가연성, 비독성 가스만 규제를 받으면서 역차별 논란까지 빚고 있다. 심 회장은 “고압가스법 개정 당시 고압가스에 한해서만 저장탱크와 용기의 저장 능력을 합산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위험성이 높은 LPG는 규제를 하지 않고, 위험성이 낮은 불연성가스 등 고압가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LPG 사고는 406건에 달하는 반면 불연성 가스는 10건에 그쳤다. 불연성 가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취급 부주의나 단순 누출로, 저장능력과 관련된 사고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심 회장은 “그동안 고압가스 사용업체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고 없이 사업을 지속해 온 만큼 위험성이 높은 LPG와의 형평성이나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 안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압가스법의 단서 조항에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비가연성, 비독성 가스의 용기를 제외’하거나 ‘(정부기관의 공인 검사를 받은) 불연성 가스의 저장탱크와 용기를 제외’하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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