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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밀반입' 남경필 지사 장남, 1심서 집행유예

“마약,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 커”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연합뉴스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두 사람에게 모두 보호관찰·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남씨 등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를 구매한 뒤 속옷 안에 숨기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 경찰에 체포된 남씨는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남씨는 2014년경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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