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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토론회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과 함께 12일 오후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 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현행법상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탈거된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납된 배터리의 재활용이나 분해,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다. 전기차에는 고가·고용량의 충전용 배터리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되더라도 배터리는 다른 차량이나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종 방안을 비롯해 시민단체·재활용업계·자동차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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