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철성 경찰청장 "대학가 신학기 선배 '갑질' 엄정처벌"

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은 신입생 예비교육(OT)이나 수련모임(MT) 등이 집중되는 다음달 31일까지를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가 인권침해 행위를 선배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얼차려나 회비 명목의 금품납부 강요행위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가벼운 사안은 즉심·훈방 조치하되 명백한 처벌 대상은 고질적 악습 여부나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확인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