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각] 이제 준희양을 떠나보내며

김경훈 디지털미디어부 차장





#. 한 아파트 거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리자 아빠가 30㎝ 길이의 쇠 자로 엉덩이와 등을 몇 차례 내리친다.

#. 한 달 뒤쯤 같은 장소

폭행 강도가 쇠 자에서 손찌검과 발로 세졌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내연녀가 아이를 심하게 때린다. 때마침 퇴근한 아빠도 무자비한 폭행에 가세한다.

영화감독이나 배우들이 촬영 제의가 들어와도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고사할 만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 끔찍한 얘기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아이가 있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다섯 살 준희양은 ‘죽도록 맞다가’ 더 이상 폭행이 없는 세상으로 갔다. 그러나 준희양은 이 세상에 없지만 살아 있었다. 준희양의 아빠는 매월 꼬박꼬박 나라에서 주는 양육비를 받았다. 내연녀는 이웃에게 준희양의 생일 미역국을 돌렸다. 그들은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된 딸을 찾아내라”며 ‘기절 쇼’를 벌였다.



아파트 현관문에서 발견된 준희양의 혈흔과 아이 사진 한 장 들어있지 않은 아빠와 내연녀의 휴대폰이 의심을 받으며 결국 꼬리가 밟힌 그들의 연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늘나라로 간 지 8개월이 지나서야 준희양의 시신과 함께 땅에 묻힌 진실도 세상 밖으로 나왔다.

준희양이 매를 맞던 집 앞에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편지가 놓였다. 아동 전문가들은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을 질타했으며 언론은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예산을 지적했다. 두 해 전 일곱 살 원영군이 새엄마에게 폭행을 당하다 숨졌을 때도, 네 살 은비양이 양부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인생을 마감했을 때도 그랬다. 이들 어린 천사에게 법보다 주먹과 발이 더 가까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족 내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은 치외법권적 천륜의 영역이 아니며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제재 대상이어야 한다” “공공의 개입이 닫힌 방문 안에까지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약자들이 가족 안에 있기 때문이다.”(작가 김희경의 ‘이상한 정상가족’ 중의 한 대목)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에 책임을 묻는 작가의 지적은 그래서 더 따갑다.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가해자와 격리 조사(2016년 6월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 ‘13세 미만 및 장애아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면 공소시효 적용 배제(2016년 11월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 잠들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들의 일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 죽고 나 살기’ 모드에 들어간 국회와 정치권에 가장 의지하고 가까워야 할 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아이들의 위태로움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만8,573건의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아이들 중 36명은 목숨을 잃었다.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