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동빈 롯데 회장 'K재단 70억 뇌물' 법정 구속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