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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컵라면 70개·과자 24개 강제로 먹인 해병대원

빌려준 가방끈 늘어나자 후임병에 “머리 박아” 시키기도

A씨는 “제과류 등을 먹으라고 줬을 뿐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새로 전입한 신병 B(22)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과류 12개들이 2상자와 우유 5개를 일주일 안에 강제로 먹게 했다. 취침 전에는 용기면을 한꺼번에 2∼4개씩 강제로 먹게 해 70개의 라면류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15분경 후임병 C(20)씨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나자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약 5분간 벌을 세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제과류 등을 먹으라고 줬을 뿐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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