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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崔, 朴과 공모…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인정

■재판부 판단은

삼성 승마지원 72억 뇌물 인정

영재센터 후원, 재단 출연은 무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비선실세’ 최순실(왼쪽 사진)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4시8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형사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순실씨가 갑자기 신체 고통을 호소했다. 혐의마다 줄줄이 유죄가 선언되자 무거운 형량을 직감한 듯했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이라는 주문에 최씨의 낯빛은 어두워졌고 이내 고개를 떨궜다.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한 최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방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씨의 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해도 권고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에게 제기된 혐의 19개 가운데 17개가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났다. 검찰 공소장과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된 게 12개였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최씨 못지않은 중형이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는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그룹 뇌물 혐의는 검찰이 주장한 433억원 가운데 72억9,427만원이 유죄였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승마 용역 대금 213억원은 뇌물 약속액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이 실제로 지급한 36억여원과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36억여원에 상당한 마필 소유권에 대해서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소유자 명의가 누구든 실질적 사용권한과 처분권한이 수수자에 있다면 뇌물수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마필의 실질적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삼성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에 대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 아닌 ‘강요’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으로서는 각종 인허가권과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의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SK그룹과 롯데그룹이 연관된 뇌물 요구는 모두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 공식 출연금 외에 롯데가 하남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 사이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고 뇌물수수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또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SK에 K스포츠재단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였다. 다만 최태원 SK 회장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공모해 현대자동차·KT·포스코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하고 최씨 지인 회사나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도 대부분 유죄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 등을 빼곡히 기록한 ‘안종범 수첩’이 정황증거로 인정받은 점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수첩의 내용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단독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며 “단독면담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이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정씨가 탄 말들을 최씨 소유로 인정된 사실이 이 부회장의 최종 형량을 가늠할 잣대로 본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승마 관련 뇌물 공여액도 1심의 72억여원에서 36억여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형량도 줄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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