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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대통령 권력 이용해 출연금 강요 “박근혜 유죄 만들기 물불 안 가리는 꼴”

‘최순실 징역 20년’ 대통령 권력 이용해 출연금 강요 “박근혜 유죄 만들기 물불 안 가리는 꼴”




최순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마지막 남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에 “이재용 집행유예에 비상”이라 주장했다.

지난 13일 신동욱 총재는 트위터에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아아악 괴성 터진 꼴이고 국정농단의 시작점과 끝점 꼴이다. 박근혜 죽이기 물불 안가리는 꼴이고 박근혜 유죄 만들기의 극치 꼴이다. 이재용 집행유예에 비상 걸린 꼴이고 김여정 김영남 현송월 트리오가 평양올림픽 핵폭탄 터트리고 귀환한 꼴”이라 말했다.

[사진=신동욱 SNS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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