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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위헌 논란, 결국 27일 심판대에

서울 강남북 재건축 조합 10여곳

법무법인 인본 통해 헌소 제기

국토부 "이전 각하결정...문제없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 조합 10여곳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인본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재초환 헌법소원 청구서를 오는 27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본은 헌법소원을 1차와 2차로 나눠 제기하기로 방향을 잡고 3월16일에는 2차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일부 조합의 조합원 및 대의원 동의 징구를 위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는 강남권 주요 단지뿐만 아니라 강북 및 강서권 재건축 단지 10여곳으로 알려졌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떨어뜨려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을 부담 지우는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재초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권 단지들의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법무법인 인본은 위헌 소송 준비에 착수했고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 결과 ‘각하’ 결정이 난 바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등의 가능성도 언급하는 분위기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보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재초환은 강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의 관심이 이전보다 늘었고 개인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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