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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값 10일여만 75%↑... 새로 투자 시작하려면 어디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가상화폐 인덱스./제공=CPEX




지난 1월 초 이후 한달여간 가파른 내리막길을 탔던 가상화폐가 최근 10일여간 쭉 회복세를 이어오면서 그동안 시들했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2월 6일 1개당 660만원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해 17일 오전12시 현재는 75%가량 오른 1,160만원 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최근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거래소마다 신규 투자자에게 입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물론 거래소별로 입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도 달라 새로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를 정리해봤다.

먼저 농협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은 코빗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각 은행들이 거래소에 기존에 공급한 가상계좌를 실명제 가상계좌로 전환하고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제약을 두지 않은 덕이다. 따라서 새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이들 거래소에 회원 가입하고 해당 은행의 계좌를 등록한 뒤 입금해 거래하면 된다.

만약 각 거래소가 계약한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한다. 휴일인 토·일에도 당장 거래를 시작하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만들면 된다. 신한과 농협 모두 하루 이체금액이 30만원으로 제한되는 한도계좌는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중 신한은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은 비대면에서 일반계좌도 만들 수 있으며 농협은 온라인에서 일반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무조건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실명제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는 거래소들도 있다. 은행과 아직 가상계좌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문으로 불법이나 편법 영업은 아니다. 고팍스와 코미드가 대표적이다. 고팍스는 은행에 상관없이 입금이 가능하며 코미드는 신한·기업·하나은행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다. 단 고팍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신규 회원의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현재 신규 회원에게는 원화 입금을 받지 않는 업비트와 코인네스트, 코인레일과 같은 거래소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원화 입금을 받는 빗썸과 고팍스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해 이들 거래소에 있는 지갑으로 송금하는 것이다. 보통 거래소들은 처음 원화를 입금하고 2~3일 후부터 가상화폐 출금을 지원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 같은 해외 거래소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나중에 원화로 출금해야 할 때에는 기존에 원화 입금을 했던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다시 옮겨와서 원화로 바꾼 뒤 출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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