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조원 시장' P2P…풀어야 할 숙제는?

시장 규모 커지며 투자상품 다양화

부동산 PF 중심 연체 문제는 여전한 숙제

대부업법 규제 벗어나도록 법안 통과 시급

개인간거래(P2P) 금융 업계가 누적 대출액이 2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한편 뮤지컬 공연자금이나 태양광 발전공사 자금 등을 소재로 삼은 이색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P2P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양해지는 투자상품=1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8개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총 1조9,366억원으로 전월(1조8,034억원) 대비 7.38% 늘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에는 연체 문제가 크게 불거지며 대출 규모가 한풀 꺾였지만 12월 이후로는 매달 누적 취급액이 1,000억이 넘고 있다. 지난해 6월 누적 대출액 1조원을 돌파한 P2P 업계는 이달 중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P2P 금융업은 크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 기타 담보 대출, 신용대출 등을 빌리는 차주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이 큰 편이었지만, 200개에 육박할 정도로 업체 수가 늘어나며 투자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약진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누적 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5,112억원으로 전월(4,728억원) 대비 8.1% 늘었다. 부동산담보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P2P 업체 ‘투게더펀딩’은 2015년 출범 이후 2년여만에 투자상품 수가 1,000개를 돌파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도 최근 서초·강남 등 강남3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수억원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는 자산가들은 신용도 양호하고 상환기간도 짧아 쉽게 매진된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에 따라 돈줄이 묶인 다주택자들이 은행을 떠나 P2P 업체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P2P 투자는 자녀를 위한 재테크 교육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P2P 업체 ‘8퍼센트’는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통장 사본을 등기로 보내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 바우처도 내놓고 있다. 이 바우처는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해당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주목받으면서 태양광 발전공사 등을 소재로 삼은 투자상품도 눈길을 끈다. 태양광발전 전문 P2P 업체 ‘솔라브리지’가 출시한 태양광금융 상품은 판매를 개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감됐다.



◇연체 문제와 법안 통과 ‘숙제’=물론 업계의 골칫거리인 부실 문제가 장기 연체를 중심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달 말 연체율(30일 이상 90일 미만 미상환)은 2.34%로 전월(3.95%) 대비 1.61%포인트 떨어졌지만, 부실률(90일 이상 미상환)은 2.49%로 지난달에 비해 0.85%포인트 올랐다. 특히 부동산 PF가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연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받은 건설업자들이 P2P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지방에서 빠르게 식고 있어 P2P 시장도 이 같은 여파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확실히 해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 반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대부업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P2P 금융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P2P 업체가 금융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P2P 금융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대부업법에 따른 반쪽 규제에서 벗어나 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 별도의 법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 당국은 P2P 업체의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P2P 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이달까지 등록하지 않은 P2P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방침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