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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發 사정 쓰나미, 대기업 덮치나

삼성 이어 '다스' 불똥 튄 현대차

법조계 조만간 강제수사 관측

자원외교·건설특혜·사면 등 관련

동시다발적 수사 이뤄질 가능성





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칼날이 국내 대기업으로 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삼성그룹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현대차와 관련해 검찰은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곧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현대차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지난 2009년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현 단계에서 아직 현대차 등 다른 기업에서 혐의점을 확인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도 “미국에서 진행한 2건의 특허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에 휩싸인 다스가 오랜 기간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현대차로부터 각종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까지 대납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8일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게다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 수차례에 걸쳐 에이킨검프에 약 40억원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차까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수사 ‘쓰나미’가 이른바 ‘MB 수사’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 사면 대상이었거나 사업적 특혜를 받은 곳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말마저 돌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다양한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나 건설 특혜, 사면,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귀띔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으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도곡동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와 기존 120억원의 비자금 외에 다스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사실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기존 인력 가운데 검사 5명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해 비자금 용처와 제3자 개입 의혹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안현덕·김민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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