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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극적 정상화] '빈손'은 막았지만…법안 졸속심사 우려

丁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회기 열흘도 안남아 순항 미지수

20일 본회의 민생·안전법안 처리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2월 국회의 뇌관인 ‘개헌’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월 국회 회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쟁점 법안의 졸속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권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법사위가 파행한 지 14일 만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민생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각 상임위도 법안심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대로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하면서 이뤄졌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권 위원장 사퇴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어렵게 재개된 2월 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까지 법안 상정 절차를 끝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2일까지 주요 법안들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공지했다. 이 일정을 고려하면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는 3~4일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촉박한 일정과 달리 권력기관 개편, 근로시간 단축, 규제개혁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해져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열어 개헌 테이블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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