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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분양 폭리에 부실시공까지…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국토부·LH 등 특별 점검반 부영주택 현장 점검

164건 지적사항… 설계변경 등 통해 조치 예정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통해 하자낸 건설사 영업정지

서울시, 부영주택 이의신청 하면 검토 후 처분

부영 “이의신청 등 포함해 관련부서 논의 중”

이중근 회장 구속… 분양가 부풀려 1조원 부당이익 혐의

주택법 개정안 발의… 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앵커]

불법 분양 폭리를 취한 혐의로 이중근 회장이 구속된 부영이 이번엔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부영 사업장을 추가로 점검하는 한편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조치를 담은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지자체와 LH,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12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오늘(19일)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중 157건이 시정됐습니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는 지난해 화성 동탄2신도시(A23블록)에서 8만건 가량의 하자 민원이 제기돼 공분을 산 현장은 제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에서 점검을 벌인 현장은 경기도에게 맡겨두고 이번엔 그 외 지역의 현장을 특별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동탄2신도시 현장을 특별점검하고 하자 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서울시에서 확정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 하자 등의 이유로 건설사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관은 시·도지사 등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영주택의 등록소재지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3개월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부영주택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이의 신청 등을 포함해 현재 관련 부서에서 논의 중이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 인허가를 받은 현장에선 공사를 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부영은 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구속된데다 이번 영업정지까지 겹쳐 주택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겨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엔 “하자발생 빈도 등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준공검사 이전의 입주자모집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부실시공 건설사는 선분양할 수 없게 한단 뜻으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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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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