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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추가 비자금·도곡동 땅 매각자금 사용처 확인"

"도곡동땅 다른 실소유주 의심"…"비자금 용처, 제3자 개입 여부 계속 수사"

정호영 전 BBK 특검은 불기소…"혐의 포착 후 수사 미진행 인정 증거 없어"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3일 저녁 ‘다스 비자금 횡령’ 관련 직무유기 혐의 조사를 마친 뒤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회사 및 경영진이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외에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해 용처와 ‘제3자’ 개입 여부 추적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판매대금이 150억원으로 추산된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로 확인됐다면서도, 이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주가 있을 개연성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했다.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 모 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이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을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으로 여겨 탈세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BBK 특검의 수사 결론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120억원 부분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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