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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등 민간사업 침해 방지 법안 발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스타트업 등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지침에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은 빠져있다.

이에 김수민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강제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사항인 공공기관의 ‘경영지침’에 직무의 공정성, 경영의 투명성 및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 조항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민간분야 침해를 방지하고, 민간기업과 상생협력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도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등 법안 심사 과정의 각 단계별로 꼼꼼히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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