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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의무화'도 국회 논의 본격화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심사 시작

"부실시공·투기수요 차단" 주장 속

"소비자·건설사 부담 커져" 반론도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함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들이 착공 시점에 분양을 진행하는 선분양제와 다르게 건축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는 제도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분양가 폭등 및 분양권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건설사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의 건축 공정률 80% 이후 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정동영 민평당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정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후분양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당분간 60% 이상 건축 공정률에서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최근 국토부의 후분양제 도입 추진에 맞춰 용역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한도를 현재 총사업비의 50% 수준에서 후분양 건설사에는 70~8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후분양제 도입 추진에 대해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는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후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부실시공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주택 공급량 감소로 기존 주택가격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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