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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강남 역차별 논란 더 커질라" 40년 연한은 '주머니속 카드'로

국토부 "검토 중이지만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 시장 규제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 방침도 시사했으나 이번에는 ‘주머니 속’에 남겨뒀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강화는 별도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며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제외하고 안전진단 기준만 강화한 것은 비강남 역차별 논란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연한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준공 이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할 경우 오히려 강북 및 강서 등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부동산114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준공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서울 지역 아파트는 총 42만7,983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 4구의 아파트는 14.9%에 불과하다. 반면 나머지 85.1%는 비강남권 아파트다. 1987~1989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해오던 노원구 상계동 및 하계동, 도봉구 창동, 양천구 목동 등의 주공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늘릴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1980년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준공 후 30년이 다가오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오히려 준공 후 40년이 넘은 단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현 여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강북권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했다. 김 장관은 이달 초 국회에 출석해 “재건축 연한 연장을 말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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