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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아버지 범행 도운 중학생 딸,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 선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친구인 중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성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21일 사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A(당시 14)양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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