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주공항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신고한 20대 즉결심판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27)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2분께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로 경찰과 119소방대 30여 명은 청주공항으로 출동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거짓 신고임을 알아챈 경찰은 흥덕구 복대동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회사원인 A 씨는 2016년에도 허위신고를 해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강박 증세가 있어 자신도 모르게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