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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0% 가톨릭 필리핀, 이혼 합법화 추진

전 세계서 바티칸 제외하고 유일한 이혼 비합법 국가

필리핀 의회/EPA=연합뉴스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이 이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N 필리핀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의 인구·가족관계위원회는 전날 이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학대, 불륜, 치유할 수 없는 갈등 등으로 파탄에 이르고 5년 이상 별거했을 때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혼 신청 후에 부부가 6개월의 냉각기를 갖고 화해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부부 관계를 끝내려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 비용이 25만 페소(약 256만 원)에 이르고 판결을 받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해 이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바티칸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리핀이 이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국가로 알려졌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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