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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초과근무 찍고"…경북도, 공무원 허위수당 수령에 '몸살'

2015년에는 실리콘으로 지문 본떠 근태 조작하기도

경북도청사 /연합뉴스




경북도가 최근 한 SNS에 직원이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도청 1층 현관 기둥에 있는 초과근무 인식기 2대를 당직실 앞 CCTV를 설치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또 당직자가 술을 마시고 초과근무를 체크하는 등 행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사무관까지 1인당 한 달에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서기관 이상은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 지난해 상반기 도청 직원 1인당 한 달에 평균 45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2014년 48시간, 2015년 47시간, 2016년에는 51시간이다.



최근 한 SNS에는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가 ‘경북도청 직원 있니’라는 제목으로 ”밖에서 술 마시고 와서 초과근무 찍는 모과 사무관, 모 은행 여직원과 식사하고 대접받은 거, 저녁 식사 출장비로 만들어 놓은 계비로 식사하고 장부 달아놓는 공무원, 혼자서 2∼3명 카드 찍지 말자, 정말 부끄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공무원 사이에는 ”터질 게 터졌다, 일부 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초과근무 인식기를 당직실 앞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기더라도 밖에 있다가 들어와 체크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개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경북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찍도록 해 야간 수당을 챙겼다가 2015년 적발되기도 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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