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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연기, 혼돈 속으로

법원 “회원 선거권 제한은 위법, 23일 선거 중단하라”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 차기 회장 선거가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 정회원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 단체장이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23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연합회 회장선거는 일단 미뤄졌다. 가처분을 제기한 신청인들과 단독후보로 등록한 현 회장인 최승재 후보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본안판결 이후로 다시 연기된다.

앞서 연합회는 1월 23일 임원선거 공고를 내고 이달 1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최종등록한 후보는 현 회장을 맡은 최승재 회장 뿐이었다. 이에 연합회 소속 3개 단체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에 정한 선거일 60일 이내 회비미납 등을 이유로 회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연합회가 회장선거일 60일 이전까지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이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선거권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서 그 박탈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연합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입회금 100만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정관에 따르면 소속 회원의 20%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만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연합회가 소속 회원의 추천에 대해 추천권이 없다며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승재 현 회장만이 단독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법하므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월23일 실시될 예정인 회장 선거를 진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임기는 24일까지지만 연합회 정관에 따라 차기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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