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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재건축 힘들어진 서울… 정부, 빈집 활용 나선다

[앵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서울 지역 수급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집을 새로 지을 땅이 없는 곳에선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에 있는 8만 가구에 달하는 빈집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년 지자체에 정비계획을 세워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빈집은 꾸준히 8만 가구가량 유지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뤄진 빈집 현황 조사를 보면 지난 2015년 7만9,800가구로 2005년 이후 8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지역 14곳에 4만여가구(51%), 강남지역 11곳에 3만8,000여가구(49%) 가 있습니다.

8만 가구에 달하는 빈집은 아파트가 4만3,000가구로 절반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으로 이주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4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은 개·보수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단 뜻입니다.

우선 정부는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1년간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을 빈집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기계량기 사용이 중지된 상태거나 상수도사용량이 1년 이상 0(단수)인 상태 등이 기준입니다. 또 빈집을 1등급(양호한 집)부터 4등급(철거대상 빈집)으로 나눠 철거나 개·보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선 집주인들이 소규모 주택정비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해줄 수 있습니다. 또 연면적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 주고, 조경기준 등을 최대 50%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처럼 빈집을 소규모 도서관 등 테마형 주택으로 정비하거나 거주 공간 외에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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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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