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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150%-유급공휴일'한발씩 양보..여야 마라톤 회의 끝 '주고받기식' 타결

환노위 합의 막전막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오늘은 밤을 새서라도 논의할 겁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

지난 26일 오전10시30분께 시작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최종 통과시킨 시점은 다음날인 27일 새벽3시50분이었다. 자유한국당의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로 인해 정회했던 약 5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여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펼친 것이다. 3월 대법원 판결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

당초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위한 환노위 소위는 시작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 참석차 정회를 요구하며 위기에 부딪혔다. 결국 오전 1시간가량 회의만 진행한 뒤 오후5시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오후5시 시작된 회의에서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이견을 차츰 줄여나갔다. 회의 중간마다 입장 간극으로 상대 당을 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26~27일에 걸쳐 여야는 회의를 멈추고 각 당 의원들끼리 협의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상대 당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총 6차례나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위 위원 중 한 분도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분이 없다”며 “타결 의지를 갖고 있어 이견을 줄여가며 계속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자는 중재안 쪽으로 점차 의견이 모아졌다. 기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과 법정공휴일의 유급휴무 적용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국회를 찾은 민주노총 관계자가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노동계와 경영계 둘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하도록 한걸음 전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가 밤새 이어지다 보니 외부에 있던 원내지도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합의됐는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연락이 전혀 안 돼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집으로 사람을 보내 마지막으로 협의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어렵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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